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건축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그렇지 않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2항 및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않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건축(재축·증축·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맞지 않는 정도가 종전보다 더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설치로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이나 개축
제5조(명칭) 법 제4조와 영 제5조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 건축위원회는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렇지 않다.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함)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위치변경
4. 건축물의 구조 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된다.(개정 08.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위원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한 위원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이 있으면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위원의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한다.
③ 시장은 의원별 의견, 심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면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 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필요한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제14조(정보 보호)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 규정)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건축에 관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주시민원 실무종합심의회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실무종합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는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 알림과 의견 제출은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필요한 비용을 예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3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보증서 등을 예치하여야
1. 예치시기 :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
2. 예치금 산정 :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 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4. 보증기간 :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③ 제2항의 예치금을 내고 받는 절차는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버섯 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용도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과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않을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맞을 것
②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경량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보관 용도인 경량구조의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것만 해당된다)
제21조(사용승인)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16조나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건축물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 제1항과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건축물만 해당된다.
② 영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 "사용승인 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
③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 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 검사자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 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검사자의 선정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점검할 수 있는 집합건물은 영 제5조 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한다.
제24조(건축 지도원) ① 법 제28조와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② 제1항의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않을 수 있다.
1.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조경이 불합리한 부분만 해당된다)
3. 주차장, 운전학원 및 터미널(주차힝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4.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시장은 조경이 맞지 않는 대지나 나무 등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조경을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 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의 공지) 법 제50조와 영 제81조의2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① 영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맞아야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제3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이 접하는대지만 해당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인접대지 서로간의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③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제33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법 제67조 제1항, 영 제11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공개 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 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 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휴식시설·조명시설·조형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③ 영 제113조 제4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제공하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제공비율이하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69조의2 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영 별표 15제3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부과 횟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부과 기준 :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제35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용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제조시설
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사일로·건조시설·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장시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제36조(건축상) 제36조(건축상 )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등에게 기준을 정하여 「공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07. 5. 15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
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
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하면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