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일비ㆍ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실비변상) ①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5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