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축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사일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상주인구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기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의 개시전까지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당해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고기간)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등의 입안·제출)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 및 군수(이하 "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개시 1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판례
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변경, 항만·공항·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③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결과를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역별 교통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③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제출)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도시교통소통의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안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당해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 한다.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제15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교차로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1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지체시간이 별표 1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판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 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제3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2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각호의 소유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3.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및 동표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을 제외한다)
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4.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16.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7.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8.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제18조 (단위부담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제19조 (교통유발계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②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1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8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판례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22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판례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시설물의 철거·멸실 등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중 소유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소유권 이전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 (부담금의 경감) 판례
①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분할납부)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분할납부기한은 납기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가하는 때에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되는 중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내역의 기록·관리)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은 이를 "구청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시장이 일정한 구역 및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②시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당해 시설물로 진입 또는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단방향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1조 (교통수요관리조치 대상시설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조치(이하 "교통수요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관리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32조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 시책) 시장은 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촉진시책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9. 그 밖에 통행여건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제33조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예정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예정시설물
2. 해당 구역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필요성 또는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현황 및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필요성
3.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법
4.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및 세부시행계획(당해 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청회) 시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특별관리구역등의 해제기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안의 시설물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이 멸실·철거·용도변경 등으로 교통수요관리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
3. 당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목표를 달성한 때라 함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3. 국무조정실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
4.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시철도·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①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한 중앙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건설·운영기관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도시철도체계의 도입 및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등) 판례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의견의 청취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2조 (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4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지역경제·도시계획·건설·도로담당국장 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
2.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경찰서장
3. 당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한 도로·철도·항만 또는 공항관리청의 장
4.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제36조제4항 및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 지방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한 명령의 실시계획 및 그 시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과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760호,2002.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부과지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교통영향평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종전의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한다.
<2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내지 <2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