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부칙<제99-21호,1999.7.1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증설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정신병상의 개설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