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 본법에서 지방세라 함은 도세와 시, 읍, 면세를 말한다. 본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또는 교육구에 준용한다. 단, 교육구에 있어서는 제2장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또는 도지사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교육구, 서울특별시세나 교육구교육세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구교육감을 말한다. 판례
제2조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 읍, 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 판례
제3조 시, 읍, 면은 그 재산에서 생하는 수입, 사용료, 수수료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수입으로써 그 경비를 지변하여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전조에 규정한 지방세를 부과한다. 판례
제4조 도와 시, 읍, 면(以下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에 있어서 지방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판례
제2절 부과
제5조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월이상 지방자치단체내에 체재하는 자는 그 체재의 처음에 소급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또는 3월이상 체재하는 사실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내에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영업이나 수입 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례
제7조 납세의무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서 소유,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이나 그 수입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서 경영하는 영업 또는 그 수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판례
제8조 광구 또는 사광구가 삭도 또는 삭시, 읍, 면에 걸친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광세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될 본세액은 광구 또는 사광구의 면적에 의하여 본세를 안분한 것에 의한다. 판례
제9조 동일인에 대하여 삭도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도는 그 도내의 소득으로써 그 자의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으로 한다. 단, 그 소득을 분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계도에 평분한다. 호별세를 납부하는 도이외의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력산정에 있어서 주소지(住所가 없는 境遇에는 滯在地)의 속하는 도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전2항에 규정한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관계도지사이의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이의를 수리한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
제10조 동일인에 대하여 도내 삭시, 읍, 면에서 호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라 함은 시, 읍, 면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단, 관계읍, 면이 동일군내에 있는 때에는 군수로 한다. 판례
제11조 어장이 삭도에 걸친 경우에 있어서 관계도에서 부과하는 어업세는 어장의 면적에 의하여 안분한 것에 의한다. 판례
제12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한도도 연대하여 그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례
제13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은 상속개시전의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국적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액을 한도로 그 의무를 지며 호주의 사망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도 그 의무가 있다. 판례
제14조 지방세의 부과기일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에는 그 발생한 익월부터 납세의무가 소멸된 자에는 그 소멸한 달까지 월액으로 계산하여 지방세를 부과한다. 1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례
제15조 국세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년의 4월 1일에 시작하는 연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단, 법인의 영업세의 부과률은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이나 해산일의 속하는 연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도부가세의 부과률은 본세의 속하는 연도의 부과률에 의한다. 판례
제16조 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제1호, 제2호와 제4호에 게기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을 타에 사용수익 시킬 경우에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부과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판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 가옥 또는 물건.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사업 또는 행위
4.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용에 공하는 건물과 그 구내지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외국정부소유에 속하는 대공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7. 묘지 또는 직접광업의 용에 공하는 건물.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 판례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불균일한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과세할 수 있다. 판례
제2장 보통세
제1절 도세
제1관 부가세
제19조 도는 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판례
제20조 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지세의 백분의 120, 법인의 영업세의 백분의 140, 개인의 영업세의 백분의 106, 광세의 백분의 14 또는 백분의 6(但書의 境遇)으로 한다. 지세부가세 지세의 백분의 60 영업세부가세 법인 영업세의 백분의 35 개인 영업세의 백분의 25 광세부가세 광세의 백분의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달부터 기산하여 3연간은 광세의 백분의 3 판례
제21조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또는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동일도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2관 독립세
제22조 도는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지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 판례
제23조 호별세는 도내에 1호를 구성하는 자 또는 1호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독립생계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연도 4월 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자력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전항의 자력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액에 그 소득의 종류, 자산과 생계의 정도를 짐작하여 산정한다. 호별세는 자력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고 루진률에 의하여 부과한다. 전항의 세율은 지삭로써 이를 정하고 지삭 1개에 대하여 1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삭 1개에 대하여 30원으로 한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부과지삭는 별표 제1호에<%생략:별표1%> 의한다. 제7조와 제14조의 규정은 호별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24조 가옥세는 도내에서 소재하는 가옥에 대하여 그 평삭를 표준으로하여 가옥대지의 등급과 가옥의 구조, 종별과 용도에 의하여 등차를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전항의 세율은 지삭로써 정하고 그 지삭 1개에 대하여 35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지삭 1개에 대하여 120원으로 한다. 전2항에 규정한 등급별부과지삭는 별표 제2호에<%생략:별표2%> 의한다. 판례
제25조 면세지특별지세는 개간면세년기지, 매립면세년기지, 토지개량개간면세년기지 또는 토지개량매립면세년기지에 대하여 평정임대가격을 표준으로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단,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중은 차한에 불재한다. 판례
1. 전답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년과 그 익년부터 5연간
2. 전답이외의 토지에 있어서는 사업의 준공한 년과 그 익년 전항의 평정임대가격은 류지의 임대가격에 비준하여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에 응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세율은 평정임대가격의 백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평정임대가격의 백분의 8로 한다.
제26조 임야세는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에 대하여 그 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지역등급과 임야등급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전항에 규정한 지역과 임야의 등급은 별표 제3호에<%생략:별표3%>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27조 도축세는 시, 읍, 면(서울特別市에 準用할 때에는 서울特別市)이 경영하는 도축장에서 우돈을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도축세의 세율은 우1두에 1,500원, 돈일두에 3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28조 어업세는 도내에서 하는 어업 또는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업자 또는 어업권자에게 부과한다 단, 어업권의 대부를 받어 하는 어업 또는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에 인하여 조합원이 하는 어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어업세의 세율은 별표 제4호에<%생략:별표4%>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29조 차량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자전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5호에<%생략:별표5%>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서울특별시는 제1항의 차량외에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거, 인력거, 하우마거와 하차에 대하여서도 차량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항의 차량세의 세율은 별표 제6호에<%생략:별표6%>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30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이를 부과한다. 부동산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격의 백분의 4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의 천분의 72로 한다. 판례
제31조 입정세는 도지사의 지정하는 료리점과 이에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입정세는 입정자매 1인 1회에 대하여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32조 서울특별시는 제22조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 세 교통세 판례
제33조 특별영업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별표 제7호에<%생략:별표7%> 게기한 영업을 경영하는 개인으로서 국세인 영업세의 부과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영업종목과 세율은 별표 제7호에<%생략:별표7%>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34조 축견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축견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축견세의 세율은 견1두에 대하여 1백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35조 선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선1척에 대하여 1톤이상 연세액 150원 5톤이상 연세액 500원 10톤이상 연세액 500원에 1톤을 증가할 때마다 40원을 증가한다. 판례
제36조 교통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전차(乘合自動車를 包含한다)에 의하여 교통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교통세의 세율은 승거료의 2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2절 시읍면세
제1관 부가세
제37조 시, 읍, 면은 좌의 국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판례
제38조 시, 읍, 면은 좌의 도세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판례
제39조 시, 읍, 면에서 부과하는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세부가세 지세의 백분의 60 영업세부가세 법인 영업세의 백분의 백5 개인 영업세의 백분의75 광세부가세 광세의 백분의 7. 단, 광구의 분합으로 인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달부터 기산하여 3연간은 광세의 백분의 3 판례
제40조 시, 읍, 면에서 부과하는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세부가세 호별세의 백분의 백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백분의 2백50 읍 가옥세의 백분의 백50 면 가옥세의 백분의 백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백분의 백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의 백분의 80 판례
제41조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또는 광세부가세의 세율은 동일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 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동일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동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담의 균형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관 독립세
제43조 시, 읍, 면은 좌의 독립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차량세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교통세 판례
제44조 차량세는 시, 읍, 면내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리야카, 승용마거, 인력거, 하우마거 또는 하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차량세의 세율에 대하여서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제45조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각각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및 교통세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라 함은 시, 읍, 면을 말한다. 판례
제3장 목적세
제46조 서울특별시와 교육구는 초등교육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좌의 초등교육세를 부과한다.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 호별세부가금은 제23조제4항에 규정한 호별세부과지삭 1개에 대하여 4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을 부가하며 호별세납세의무자에게 호별세부과와 동시에 부과한다. 특별부과금은 따로 과목을 설정하여 부과하되 호별세부가금의 동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과하려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판례
제47조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판례
제4장 징수
제48조 시, 읍, 면은 그 시, 읍, 면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단, 제49조제2항,제51조제1항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백분의 5이내의 금액을 그 징수한 시, 읍, 면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입정세는 10분의 3이내의 금액을 본세를 징수한 시, 읍, 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도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판례
제49조 시, 읍, 면이 징수하는 도세를 부과하고저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시, 읍, 면에 대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하고 시, 읍, 면장은 납액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제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판례
제50조 서울특별시세 또는 시, 읍, 면세를 부과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시, 읍, 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51조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킬 수 있다. 전항의 징수의무자(以下 特別徵收義務者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시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48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이라 함은 시, 읍, 면조례의 규정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말한다. 판례
제52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불입하고 그 영수증을 받을 때에 납세의무가 종료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48조제1항과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판례
제53조 본법에 의하여 지방세, 독촉세수수과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자 또는 그 자의 재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에 있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당해 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판례
제54조 시, 읍, 면 또는 도세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도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시, 읍, 면세의 특별징수의무자에 준용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중 도지사라 함은 시, 읍, 면장을 말한다.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
제55조 지방세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이의의 신립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부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장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다시 이의의 신립을 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신립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
제56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 또는 납세통지서를 받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기한후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내에서 상당한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판례
제57조 전조의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과를 징수한다. 도세에 관하여 시, 읍, 면공무원으로 하여금 독촉장을 발부하게 한 경우의 수수과는 시, 읍, 면의 수입으로 한다. 판례
제58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세금과 독촉수수과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지사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 읍, 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조례로써 정하는 기한내에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처분한다. 판례
제59조 도의 징수금(稅金, 그 督促手數科와 滯納處分費를 말한다. 以下 같다)은 국가의 징수금의 다음에 시, 읍, 면의 징수금은 도의 징수금의 다음에, 선취특권이 있고 그 추징, 환부와 시효에 있어서는 국세의 례에 의한다. 단, 부가세인 지방세로서 본세의 결정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의 시효는 본세 결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판례
제60조 납세자가 좌의 각1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판례
1. 국세, 지방세 기타의 공과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7. 납세자가 포탈을 꾀하는 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때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61조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납세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판례
제62조 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판례
제63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 해산된 법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의 미납중의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에 관하여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4조 공유공동영업 또는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지방세, 그 독촉수수과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연대하여 그 의무를 진다. 판례
제65조 동일연도의 지방세로서 기납의 세금이 과납인 때에는 기후의 납기에 있어서 징수할 동일세목 또는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판례
제66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하여 납세지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읍, 면세에 있어서는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판례
제67조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독촉장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수리명의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그 수리명의자가 상속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세통지서 또는 독촉장에 한하여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판례
제68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 때 또는 그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명하거나 국내에 있지 아니 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할 때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판례
제69조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판례
제5장 잡칙
제70조 지방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내에, 사업경영자에 관하여서는 그 이외의 집무시간내에 가택,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감검하거나 또는 장부,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판례
제71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서는 포탈한 지방세를 추징하는 외에 조례로써 그 포탈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과료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써 2천원이하의 과과를 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있다. 전2항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은 자 그 처분에 부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세에 관하여서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이의제출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
제72조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것을 제한 외에는 지방세와 그 부과징수 또는 그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부칙 <제84호,1949.12.22>
제73조 본법은 단기 4282년 11월 1일 이후에 징수할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4조 영업세부가세는 단기 4282연도분에 대하여 동년 10월 31일이전에 징수할 것은 종전의 사업부가세율에 의한다.
제75조 도축세는 본법 공포일에 속한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조 교통세는 단기 4282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77조 본법 시행전에 발포된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