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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발령 2007.12.27.] [보건복지부고시 , 2007.12.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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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제2019호, 2019. 08. 30 일부개정
제2017호, 2017. 11. 09 일부개정
제2015호, 2015. 05. 29 일부개정
제2014호, 2014. 08. 25 일부개정
제2012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4 폐지제정
제133호, 2007. 12. 27 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과 같이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연혁
연혁
부칙<제133호,2007.12.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7호, ’03.12.21)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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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입법 현황 목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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