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
용 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 11. 2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1. 29)
제2장 시 험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
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6.06.22)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 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응시 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96. 6. 20, 2004. 11. 29)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
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
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
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0.4.10, 2004.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한한다)·제4호
·제 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
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6. 4. 2)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1.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 2004. 11. 29)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4. 11. 29)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 11. 29)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 11. 29)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제13조의3(신규임용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
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
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99. 7. 3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
험의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7.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
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
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
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4], [별표5] 또는 [별표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
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
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
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
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
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
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6.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25조 영 제38조의 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주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에 공헌을 하였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
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
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은 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
원에 대하여는 4.1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5.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구례군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 및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폐
지 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
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행정에 의하여 다시 평
정하여야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
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
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
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어
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
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방법은 제13조 제1호 기타의 방법에 따른다.
부 칙(64. 1. 28 규 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27 규 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7. 14 규 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1. 24 규 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부 칙(71. 8. 31 규 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4 규 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12. 27 규 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 17 규 184)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3. 28 규 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4. 3 규 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7. 9 규 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1. 12 규 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 23 규 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2. 10 규 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18 규 222)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4 규 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76. 6. 10 규 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9. 10 규 2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할때 보관 사용하여야 한
다.
③(승진후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
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77. 6. 1 규 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1 규 2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78. 3. 28 규 2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
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 칙(79. 7. 2 규 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9. 8 규 3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 칙(81. 8. 8 규 3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
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
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
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
33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
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첨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
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
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
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
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
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
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 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
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의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
여 평정한다.
부 칙(82. 9. 4 규 3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82. 9. 15 규 393)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9. 14 규 4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84. 1. 3 규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9 규 4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및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ㆍ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
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 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
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
한자와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
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칙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가지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공무원, 연
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
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86. 4. 7 규 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
인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 시
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 칙(86. 11. 27 규 480)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 28 규 4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
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는 1988년 4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
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
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
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88. 10. 18 규 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24 규 5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승진후보자 명
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
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 분야외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1.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
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에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90. 6. 29 규 5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90. 9. 6 규 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12 규 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7. 4 규 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
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 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91. 7. 4 규 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 199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
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
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
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훈련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
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2. 4. 8 규 6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13 규 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7. 25 규 6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9 규 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
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3. 7. 23 규 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2. 7 규 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3. 18 규 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5. 9. 13 규 7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 4. 2 규 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 20 규 7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
표1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
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 10 규 7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
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7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규정에 불
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
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
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5. 4 규 8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
의3 및 별표7의4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11. 2 규 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19 규 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7. 31 규 8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5의 개
정규정중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제1호·[별표
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4. 10 규 8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11. 29 규 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6. 22 규 9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