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1. 29.〉
제4조 삭제 〈1995. 9. 13.〉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2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 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2.>
제7조(응시 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개정 1996. 6. 20.〉 〈개정 2004. 11. 29.〉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0.〉〈개정 2004. 11. 29.〉〈개정 2008. 12. 30.〉별표1 <별표1의 2 삭제 2008. 12. 30.>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 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 4. 2.〉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 7. 31.〉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1.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1. 29.〉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신설 2004. 11. 29.〉
제13조의3(신규임용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999. 7. 3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9. 7.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 7. 24.><개정 2010. 12. 3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06. 6. 22.〉 〈개정 2009. 7. 24.〉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4.〉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24.〉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7. 24.〉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06. 6. 22.〉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24.〉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9. 7. 24.〉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 [별표 5] 또는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7. 24.〉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3. 2. 9.〉
제22조의2 제22조의2삭제 〈1999. 7. 31.〉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6.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 6. 20.〉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8. 3. 7.〉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 6. 22.〉 〈개정 2008. 3. 7.〉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8. 12. 30.〉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제27조의2삭제 〈1995. 9. 13.〉
제28조 삭제 〈1999. 1. 19.〉
제29조 삭제 〈1999. 1. 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5.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구례군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 및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행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방법은 제13조 제1호 기타의 방법에 따른다.
부칙〈규칙 제37호 1964.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7호 1966.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8호 1967.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94호 1969.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한다.
부칙〈규칙 제132호 1971.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74호 1973.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82호 197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84호 1974. 1. 17.〉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89호 1974.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90호 197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99호 1974.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2호 1974.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10호 1975.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13호 1975.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22호 1975. 6. 18.〉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23호 1975.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247호 1976.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53호 1976. 9.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할때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칙 제273호 1977.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86호 1977.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칙 제298호 1978. 3.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316호 1979.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5호 1980. 9.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규칙 제353호 1981.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첨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 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의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년 8월 25일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규칙 제392호 1982.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393호 1982. 9. 15.〉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07호 1983. 9.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417호 198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44호 1985. 3.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 및 제59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ㆍ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 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 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칙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가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471호 1986. 4.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 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칙〈규칙 제480호 1986. 11. 27.〉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99호 1988.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칙 제529호 198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560호 1989.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 분야외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에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586호 1990.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칙 제594호 1990.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02호 1990.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25호 1991. 7.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 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규칙 제626호 1991.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199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훈련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640호 1992.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45호 1992.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50호 1992.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65호 1993.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681호 1993.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698호 199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28호 1995. 3. 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741호 1995. 9.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754호 1996.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757호 1996.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773호 1997. 1.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7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806호 1998. 5.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25호 1999.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39호 1999. 7.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제1호·[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848호 2000. 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922호 2004. 11.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946호 2006. 6.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967호 2008. 3.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976호 2008. 12. 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986호 2009.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02호 201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