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구례군금고(이하 "군금고" 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
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한다.
제4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월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 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
하 "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 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과장 (개정 2006. 1. 1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6. 1. 1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2006. 1. 18)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본청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개정2006.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만다 각각 세입ㆍ세
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3.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2006. 1. 18 조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7 조 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