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구례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4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31.>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방재과장〈개정 2006. 1. 18.〉 〈개정 2008. 7. 21.〉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개정 2006. 1. 1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된다.〈개정 2006. 1. 18.〉 〈개정 2008. 7. 21.〉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본청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6. 1. 18.〉 〈개정 2008. 7. 21.〉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7.〉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3. 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738호 200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96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구례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⑨ ~ ⑭ 생략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