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금의 사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②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
③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액과 당해년도 수입금 범위안에서 사용하되, 연 3억원을 초과
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연
공고(공포)명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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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구례군 | 부서 | 부서 평생교육과 |
공고(공포)번호 | 구례군 공고 제2024-84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1월 30일 |
1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