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신장,문예,기술,체육 등에 우
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구례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관내학교 수석입학 고등학생, 명문대 입학생 및 대학수석 입학생 장학금
4.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도단위이상 대회 입상자 장학금
6. 기타 체육진흥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경비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①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군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②제1항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인재육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위원은 군의 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상임부회장, 교육청교육과장
이 되며, 위촉위원은 인재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1. 18, 2007.1.12, 2007.3.7)
⑤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4. 9. 20, 2006. 1. 18, 2007.1.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기금의 사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인재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07.3.7)
②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
③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입액과 당해년도 수입금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인재육성에 필요하
다고 결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4. 9. 20, 2005. 1. 10, 2005. 3. 2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
1. 기금운용관 : 자치지원과장 (개정 2006. 1. 18)
2.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담당 (개정 2006. 1. 18)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관리
제11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례군재무회계규칙을
제12조(수당지급)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관리운
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와 구례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구례군인재육성기금으
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9. 20 조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28 조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8 조1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7 조 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