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운영 관리하는 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회계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사업(이하"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부지·시설물·점포등의 임대, 분양, 위탁관리사업·매표사업
제4조(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재난관리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규편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2)
제6조(터미널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터미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에 터미널사업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군본청 실·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여객운수관련업 종사자·각급기관단체 임직원중에서 7명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과장과 교통행정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2007.1.1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5조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결정
3. 제17조 규정에 의한 터미널시설물의 망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결정
제9조(위원 위·해촉) ①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임·면시에는 별도의 위·해촉 없이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 및당해연도 사업계획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 때에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등 지급)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방법)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또는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중 공개모집 선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터미널사업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한 준수사항및 명령등 지시를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운영 위탁등을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등) ①수탁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대여·담보등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 수탁운영·관리권을 양도·대여·담보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9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수 있도록 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제2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위탁관리계약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부지 임차료,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기타 동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책임관리자는 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구례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책임 운영관리한다. (2007.1.12)
제23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필요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4조(손실금의 전입사용) 터미널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에서 전입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과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