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특별회계 설치) 군 수도비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기타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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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구례군 | 부서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구례군 공고 제2023-15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9월 18일 |
1 / 「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붙임 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구례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