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에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자원으로서 재생 및 재이용의 가치가 있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 1. 12.〉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제외)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2.〉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폐기물과 재활용불가능폐기물로 분리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연탄재와 가연성, 불연성, 기타 폐기물로 분리
3. 부패성 생활폐기물은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에 넣어 분리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종류, 수량, 크기등에 관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 신고한 후 읍·면장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이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1. 11. 26.〉
제6조(생활폐기물의 매립승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연탄재등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후 매립면적을 변경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그 생활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생활환경 및 수질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사용등에 관한 다른 법령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인을 받은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할 폐기물의 매립량, 매립면적의 기준,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처리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의 각호가 정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의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②제1항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운반 포함)·처리의 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규격 및 수량
③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기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80일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의 절차에 의거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은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에는 도로변 청소, 골목길 청소등 공공활동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 8. 12.〉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을 재질로 하며,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ℓ·20ℓ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개정 2002. 8. 12.〉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례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이면에는 광고문안을 표시 할 수 있으며 그 광고비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이 함유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 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규격
2. 생분해성수지로 제작한 봉투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규격
④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 내지 6-5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의 공급을 위해 군수는 일정한 장소에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봉투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2.〉
③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적정량의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봉투 판매)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일반대중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설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1. 12.〉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읍·면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징수한다. 다만,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 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④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의 수거)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안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경우의 수수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1종 수급권자 〈개정 2002. 8. 12.〉
2.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장애인 및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의 가족 1인당 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반품)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타시군 전출 등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판매소로 하여금 반출 당시의 판매가격으로 이를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부과기준) 법 제6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 1. 12.〉
제19조(의견청취)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수입)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례군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2조와 제9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24조 〈개정 2002. 8. 12.〉 〈삭제 2009. 1. 12.〉
제25조(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제26조(협의에 의한 처리) 인접한 다른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과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2.〉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구례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와 구례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399호 1996.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89호 1997.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74호 2000.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제작되어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632호 2001.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60호 2002.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제작되어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제10조 및 제11조 관련 각 별표에 의하여 새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670호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3호 2009.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