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내지 제24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
립한 구례군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 명칭은"구례군공공도서관"이라고 칭하고 구례읍 봉북리 39번지에 둔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장이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열람) ①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열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
②군수는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으
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을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에 관한 규정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
제6조(사용료)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
제7조(변상조치)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되 현금변상은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실, 훼손은 변상하지 아니한
제8조(정원) 도서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도서관을 개관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