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3. 2.〉
1.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9. 3. 2.〉
2.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09. 3. 2.〉
3.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09. 3. 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본다.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시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제4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 3. 9.〉 〈개정 2009. 3. 2.〉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 사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2.〉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성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규 1999. 11. 1.〉 〈개정 2009. 3. 2.〉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3. 2.〉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3. 2.〉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3. 2.〉
제7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
제10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제10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9.〉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
부칙
본 조례는 1961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02호 1965.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1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96호 1972.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82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4호 197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41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08호 198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87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37호 1994. 3.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363호 199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0호 1998.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65호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78호 2000.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77호 200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