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
③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본다.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률에 의한 개별공지시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
제4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
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
수하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 3. 9)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비영
리 사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성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신규 99. 11. 1)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를 납부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
제9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
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웃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의 징수기관에서는 반환하
제10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로부
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0. 3.
제11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본 조례는 1961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65. 1. 8 조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8. 31 조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7. 21 조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1 조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9. 29 조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3. 2 조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19 조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30 조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 25 조13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3. 27 조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30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1 조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9 조15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