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5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5.>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 및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1.〉
제8조(수정신고) ①군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 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군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군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출장소장 포함)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ㆍ면을 말한다.〈개정 2006. 5. 1.) <개정 2010. 7. 5.>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06. 5. 1.>
제13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5.>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 한다)를 한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리·반장에게 위탁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2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0. 7. 5.>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의3(신고의무) 제23조의3(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 분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지방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신고의무) 제25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제26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7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삭제 2006. 5. 1.〉
제2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
제30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구례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9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 5. 1.〉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42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신설 2001. 3. 5.〉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 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상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신설 2006. 5. 1.〉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개정 2006. 5. 1.〉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분기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4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 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0. 7. 5.)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 7. 5.>
제47조(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8조(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5.>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9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 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지방세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시ㆍ군별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 2010. 7. 5.>
제51조 <삭제 2010. 7. 5.>
제52조 <삭제 2010. 7. 5.>
제53조 <삭제 2010. 7. 5.>
제54조 <삭제 2010. 7. 5.>
제55조 <삭제 2010. 7. 5.>
제56조 <삭제 2010. 7. 5.>
제57조 <삭제 2010. 7. 5.>
제58조 <삭제 2010. 7. 5.>
제60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1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2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3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개정 2006. 5. 1.〉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 5. 1.〉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개정 2006. 5. 1.〉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개정 2006. 5. 1.〉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개정 2006. 5. 1.〉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개정 2006.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5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ㆍ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7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ㆍ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반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ㆍ군의 특별징수의 세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 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0조(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ㆍ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②소ㆍ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76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가산세) 군수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0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8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2조(공용ㆍ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5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8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제8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ㆍ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9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0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10. 7. 5.〉
제92조 〈삭제 2010. 7. 5.〉
제93조 〈삭제 2010. 7. 5.〉
제94조 〈삭제 2010. 7. 5.〉
제95조 〈삭제 2010. 7. 5.〉
제96조 〈삭제 2010. 7.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 제259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례군조례 제57호 구례군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57호 1963.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26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구례군 조례 제8호 구례군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69호 1964. 2.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1조2호의 규정은 1984년1월1일 이후에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세에 사용한다.
부칙〈조례 제120호 1966. 2. 19.〉
이 조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0호 1966. 10. 7.〉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80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44호 1968.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군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45호 1968. 2. 13.〉
이 조례는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94호 1970. 6. 12.〉
이 조례는 법률 제2149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07호 197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1년도에는 가옥, 배에 대한재산세의 납기일 7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225호 1972.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87호 1972.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24호 1973. 6.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3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례군조례 제57호 구례군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339호 197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67호 1975. 3. 11.〉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79호 197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8호 1977. 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례군조례 제379호 구례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552호 1979. 1. 11.〉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566호 1979. 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1977. 6. 1.〉조례 제384호 구례군 토지 등급평가자 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579호 1979. 4. 26.〉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605호 1980. 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730호 1982. 3. 2.〉
(시행일)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758호 1982. 5.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782호 198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0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23호 1985. 1.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조례 제933호 198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8호 1988. 5.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조례의 폐지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항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시행 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072호 1988.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3호 19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6호 1989. 3. 7.〉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3호 1989. 12. 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31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2호 1991.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278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361호 199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79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408호 1996.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493호 1997. 12. 31.〉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98호 1998. 4. 15. 전면〉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34호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41호 1999.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1998년이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551호 199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0호 2000. 3. 9.〉〈조례 제1614호 2001. 3. 5. 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 3. 5.〉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조례 제1614호 2001. 3.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38조제1항 제1호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 상물품을 제조장으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645호 2002.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675호 2003.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89호 2004.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17호 2005. 6.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5절의 개정규정(제50조 내지 제59조)은 이 조례 시행이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조례 제1752호 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조례 제1807호 2007.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85호 2009. 7.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기한)
제87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12호 2010.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