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
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
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
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5. 1)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신설 2006. 5. 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
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1. 10)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
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횐되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도시계획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5조(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
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를 면제하고, 지
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신설 2006. 5. 1)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6. 16)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5. 6. 16)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
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
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
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
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
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
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
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2항 규
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 및 공무원연
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여니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받거나 동법시행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
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
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밥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
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
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그러하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
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자를 포함한다) 및 동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
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
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개정 2005. 6. 16) <삭제 2006. 5. 1>
제14조의2(7인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
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7.3.29)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당해부분
에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제1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현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
다. 다만,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개정 2005. 6. 16)(개정 2007.3.29)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6. 5. 1)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
세기준일 현재 동법 재17조제1호 내지 제6호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제21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간전농공단
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
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재
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
하 이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을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
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
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과밀억제권역 성
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구례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5. 6. 16)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제25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
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
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3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제3호 나목의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신설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
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군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
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
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2007.3.29 삭제)
제30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7.3.29.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구례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구례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구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구례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구례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6. 구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 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구례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구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구례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구례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구례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구례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96. 4. 9.조 13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 8. 9 조1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7. 30 조1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2. 31 조14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4. 15 조149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98. 8. 14 조15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 10. 19 조1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99. 5. 8 조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0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9 조1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 5. 29 조15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3. 5 조1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7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
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3. 18 조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6 조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 조198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제27조(감면신청 등)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
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가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
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10 조17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6. 16 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조1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5. 1조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