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
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3)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
애등급 1급 내지 14급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힝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의 형제힝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경우
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힝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
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 5. 1)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신설 2006. 5. 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제외한다)(신설 2006. 5. 1)다.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
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힝비속,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의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
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경우에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각호의 1에해
당하는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30
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제외한다)(신설 2006. 5. 1)다.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위
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아
니하고 그 소유자에게반횐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
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
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재산세를 면제하고,도시계획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서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제5조의3(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전부개정 2008.1.9)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
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
니한다.(개정 2005. 6. 16, 2008.1.9)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힝등록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힝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전문개정2008.1.9)
7. 「과학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전문개정 2008.1.90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
는 자가 과세기준일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 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2008.1.9)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
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
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상시 거주할 목적으
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바
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사
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
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
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납
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
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 6. 16,개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도
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개정 2005. 6. 16)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여니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현
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6. 16)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
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입
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승계 취득한 경우와과세기
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부동산 취
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
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대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개정 2005. 6. 16) <삭제 2006. 5. 1>
제14조의2(7인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세를 경감한다.(신설 2005. 6. 16.개정2008.1.9)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
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개정 2008.1.9)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개정 2008.1.9)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2007.3.29))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
지힝지상건축물힝주택(그 당해부분에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제1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면제한다
. 다만,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6. 16 개정 20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재17조제1호 내지 제6호규정에 의한 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
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
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면제한다.(개정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제21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지
정된 간전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
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
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한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전문개정 2008. 5. 20)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전문개정 2008.5.20)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2005. 6. 16. 전문개정 2008. 5. 20)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
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
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때(합
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을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이전
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동일
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추징한
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개정2008.5.20)
①제1항에서 구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3의규정을 준용하고 구례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규정
을 준용한다.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8. 5.20)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개정 2005. 6. 16)
제25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
교재단이소유하는 농지(전힝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한
다. 다만, 1991년 13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
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힝지방세법힝제188조 제1항제
3호 나목의규정에 불구하고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
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신설 2005. 6. 16,개정 2006. 5.1)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6. 16)
제27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
게 감면에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
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
사업 등 우리 군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조신설2008.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1. 구례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구례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구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구례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구례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6. 구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힝건물 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구례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구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구례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구례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구례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구례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
지 적용
한다.
부 칙(96. 4. 9.조 13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 8. 9 조1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7. 30 조1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2. 31 조14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
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4. 15 조149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
한다.
부 칙(98. 8. 14 조15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 10. 19 조1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99. 5. 8 조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0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9 조1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
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 5. 29 조15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3. 5 조1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7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
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 대상임
을 알 수 있는 때
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 3. 18 조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6 조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 조198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제27조(감면신청 등)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
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가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
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 10 조17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
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6. 16 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9 조1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 5. 1조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3.29. 제18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7. 7. 23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9.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0.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