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3.〉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9. 12. 28.〉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1. 10.〉 〈개정 2009. 1. 12.〉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006. 5. 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2006. 5. 1.〉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6. 5. 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1. 10.〉 〈개정 2009. 1. 12.〉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개정 2006. 5. 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2006. 5. 1.〉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6. 5. 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16.〉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8. 1. 9.〉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전문개정 2008. 1. 9.〉
7. 「과학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전문개정 2008. 1. 9.〉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우리 군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조신설 2008. 1. 9.〉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 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9. 12. 28.〉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9. 1. 12.〉 〈개정 2009. 12. 28.〉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개정 2009. 1. 1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개정 2009. 1. 1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9. 1. 12.〉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05. 6. 16.〉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하일 경우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기간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제12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9. 12. 28.〉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6. 16.〉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16.〉
제14조의3(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3(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9. 12. 28.〉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7. 3. 29.〉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당해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개정 2009. 12. 28.〉
제16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 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6. 16.〉〈개정 2007. 3. 29.〉〈개정 2008. 1. 9.〉 〈개정 2009. 12. 28.〉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개정 2008. 1. 9.〉〈개정 2009. 1. 12.〉 〈개정 2009. 12. 28.〉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6. 5. 1.〉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 5. 1.〉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부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9. 1. 12.〉 〈개정 2009. 12. 28.〉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9. 12. 28.〉
제20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09. 12. 28.〉
제21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간전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16.〉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전문개정 2008. 5. 20.〉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전문개정 2008. 5. 20.〉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전문개정 2008. 5. 20.〉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 6. 16.〉 〈전문개정 2008. 5. 20.〉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을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2005. 6. 16.〉〈개정 2006. 5. 1.〉 〈개정 2008. 5. 20.〉
②제1항에서 구례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고 구례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5. 6. 16.〉 〈개정 2008. 5. 20.〉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5. 6. 16.〉
제27조의2(감면 제외대상) 제27조의2(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경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12. 28.〉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05. 6. 16.〉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구례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2. 구례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구례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구례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5. 구례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6. 구례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힝건물 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7. 구례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8. 구례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9. 구례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0. 구례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1. 구례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2. 구례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93호 1996.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407호 1996.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456호 1997.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492호 199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499호 1998. 4.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505호 1998. 8.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516호 1998. 10.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542호 199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68호 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81호 2000. 3.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588호 2000. 5.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615호 2001. 3.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7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레 제1646호 2002.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76호 2003.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87호 2004. 3. 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제27조(감면신청 등)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706호 200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718호 200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28호 2005. 9.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753호 2006.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01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11호 2007.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27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48호 2008.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855호 2008.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호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870호 2009.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901호 2009. 12.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제14의3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③ 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