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가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을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재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에 의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간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화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설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