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경관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례군만의 독특한 경관을 조성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으로서 자연경관과 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을 포괄한 총체적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관리"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조성·회복 또는 유지·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요소"라 함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공작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공원·광장·녹지·공공공지 등) 및 그 외 각종 시설물(전주·각종 표지판·수목 등)의 수량·색채·형태·조명방법·표시방법 등을 말한다.
4. "개발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와 제88조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바. 「건축법」제8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협의대상 건축물 건립사업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설치사업
5. "사업자"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쌈지공원"이라 함은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어린이 공원규모(1,500제곱미터) 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을 조성해 놓은 공원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나 상징물 등을 대상으로 빛에 의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초 환경으로서의 경관을 균형 있게 보존·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하고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기초조사 및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관보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경관요소가 미래지향적인 기능과 예술적 시각성, 상징 경관가로 조성 등을 갖추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⑤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지역 개발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주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시책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고, 경관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기초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경관 및 생태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경관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기초조사에는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건축, 조경 등 경관관리에 필요한 관련계획과 개발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경관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군수는 종합적인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경관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경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관리계획 등) 군수는 경관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관리) ①군수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관리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한 경관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작아 해당사항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구역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하는 도로축, 수공간축, 녹지축, 역사문화축 등 요소별 경관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 방향제시
2.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경과 원경 모두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계획구역 내의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윤곽선 등에 대한 계획
4. 계획구역의 특징 있는 색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보행자 전용 도로, 광장 등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감 있는 지역적 특성을 연출할 것
5.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6. 주거지의 경우 대문, 담장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 등에 대한 계획
7. 역사적 가로나 중요한 상징가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특징적 형태, 재료, 외장, 지붕, 외벽높이, 셔터 등의 기준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별도 제시할 것
8. 문화재, 산, 수변 및 대표적인 건축물 등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축을 선정한 후 모의실험을 통한 경관분석 자료를 반영할 것
9. 야간경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안 제시
제8조(시범지구의 지정)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행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쌈지공원의 확충) ①군수는 「건축법」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될 때에는 파고라·벤치·분수대·조경·원두막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담장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투시형담장 등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구조물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야간경관 개선계획의 수립·권장) ①군수는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제11조(구조물 경관향상) 군수는 도로·공원·구조물·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 현장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종합적인 경관관리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련 사항은 구례군건축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경관기초조사 계획과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계획·건축·미술·조경·문화·관광·환경·디자인 등 경관관련 분야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17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타 법규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