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 면허 소지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별법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 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기타) 종사허가 신청, 허가절차 및 허가여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부칙<제2009-39호,2009.3.6.>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