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
제3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 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 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 도면 및 사진등)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③제2항에 대한 완화여부 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주는 신고함으로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있다고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공장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업종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②영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또는 증축의 허가를 할 수 있고 건축주는 신고함으로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할 것.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나. 용적률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은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본조신설
제8조(가설건축물)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대행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군수가 검토하는규정 이외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에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③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수수료 지급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일괄 지급한다. 다만, 허가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교부시각각 지급한다.(개정 2001.10.15)
제10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대지안에 임상(원시·자연림)이 있는 경우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1.10.15〉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15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1.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
제1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대지는 당해 도로에 접속하는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1.5배이하
2. 공원, 광장, 하천, 공공공지,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반대편 경계선까지의 1.5배이하
제1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높이 3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8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19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 할 수 없다.
3.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영 별표1 제3호·제4호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건축물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16호의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8.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을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허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영 별표1 제3호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영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제2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한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적용의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이하
2.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이하
3. 영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이하
4. 영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이하
5. 영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8퍼센트이상 10퍼센트이하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2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이아닌 것
제2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법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⑩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검, 진단, 시험 등을 의뢰 할수 있다.
⑪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5조(비용부담등)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이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 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3조제1항 각호에 의한 부과금액의 2분의 1로 한다.(신설 2001.10.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남도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전라남도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
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
지역의 건폐율과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4. 1. 15 조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 21 조13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 1996. 10. 12 조1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98. 8. 14 조1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1 조155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부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 당시의 건축물의 용도중 다음 표의 왼쪽란
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오른쪽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9조제1항의 개
정 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 할 수 없게된 자는 동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시행당시 수
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⑤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4.16 조1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부 칙(2001.10.15 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6 조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