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군수는 제2조의 오수처리시설 및 독정화조(이하"오수처리시설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의무)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관할구역내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주민이 분뇨수거 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액저류조 설치권장) 군수는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분리액저류조, 축분발효시설의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규칙 제59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축산폐수의 수거대상 지역은 구례군 전지역으로 한다.
②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하의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을 신고하고 축산폐수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경우 또는 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행) ①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이를 심사한 후 축산폐수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계약자는 축산폐수를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거지역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④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축산농가,법인,개인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를 자가 수집·운반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별표3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있어 필요한 때에는 영 제27조의2에서 정한 영업구역의 제한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분뇨등관련영업의 자격조건)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할 때에는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분뇨등관련영업자의 의무) ①분뇨등관련영업자는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오수처리시설등이 규칙 제15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시설이 규칙 제59조의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분뇨등관련영업자는 청소 및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 및수집·운반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분뇨등관련영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
4.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5. 기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수반되는 업무 등의 사항
제17조(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등) 법 제14조제5항.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축산폐수처리시설의내부 청소수수료(이하"수수료"라한다)는 별표1.별표2.별표3과 같다.
②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며, 분뇨등관련 영업자와대행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 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및 축산폐수량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구역외의 수거) 군수가 정한 분뇨수거대상 제외지역에서 배출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집·운반할 경우 그 수수료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20조(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정화조오니(오수를 포함한다)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1.별표2,별표3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기타 군수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군수는 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거한 분뇨,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수 및축산폐수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장 사용료의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분뇨및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 반입시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장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배출자로부 터 징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하여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수 있다.
제23조(처리장 사용료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그 징수를 면한 처리장 사용료의 3배를 일시에 징수한다.
제24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제1항의 고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가축
5.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등에서 계류하는 가축
6.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가축
제2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위환경과 군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축산폐수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방지를 위한 축사안의 청결유지
제26조(가축사육 규제와 철거명령등) 군수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가축사육 금지, 축사의 철거 및 축산폐수의 위생적 처리를 명할 수 있다.군수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있거나 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군수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장비 노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운영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때에는 종료예상일로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화장실,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출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을 말한다.
4.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
5.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비료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 한다.
10. "저장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시설을 말한다.
1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수료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98. 11. 30 조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5. 8 조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1 조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23 조 159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