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내면과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북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7. 그 밖에 인성교육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내용 편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인성교육 실태조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교실 등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도교육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1조(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11호,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