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부칙< 제2522호,1999.10.8> 부칙< 제2732호,2003.1.10> 부칙< 제2971호,2006.12.29> 부칙< 제3089호,2008.6.13> 부칙< 제3272호,2010.8.6> 부칙< 제3339호,2011.2.11> 부칙< 제3555호,2013.5.10> 부칙< 제3577호,2013.9.27> 부칙< 제3788호,2015.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 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