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교육행정 및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동상 이상 창안등급을 부여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제안업무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홍보)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의 보완)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는 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기능과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1조제2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의 등급 및 자체우수제안의 제출)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동상 이상의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제18조에 따라 은상 이상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개정 2015.2.23. 규600>
1.「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2.「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부상의 지급)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공무원제안규정」제20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24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6조(그 밖의 보상)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 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실시의 추천)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제33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4조와 제3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안 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국민제안규정」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의 채택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4호,1981.7.20> 부칙< 제46호,1983.2.10> 부칙< 제147호,1991.7.16> 부칙< 제577호,2014.3.24> 부칙< 제600호,2015.2.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 이첩 또는 이송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