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제3조의2(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회한다.?
③회의는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5. 조5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4199호, 2007.10.31> 부칙< 제4877호,2013.7.10>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