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제2관서"란 본청 및 제1관서를 제외한 각급 학교를 말한다.
4.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각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 위원은 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과장, 창의진로과장이 되며, 공유재산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6명은 위촉한다. ?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재산으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소속 각급 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8조를 준용한다.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 중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이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이나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이나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1천분의 500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 활용촉진에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에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처음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이나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4.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는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관련규정(법령, 지침, 편람, 질의회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0호,2012.7.2> 부칙< 제335호,2013.4.17> 부칙< 제541호,2014.11.3> 부칙< 제582호,2015.2.25>(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