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성화중학교"(이하"특성화중"이라 한다)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4조(지정·지정 취소) 교육감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영 제76조 제1항, 제6항에 따른다.
제5조(운영 평가 및 기간 연장) ① 특성화중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간 종료 연도 6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 평가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지정기간 종료 연도 8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으로 평가된 학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중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성화중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 특성화중 지정?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특성화중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특성화중 분야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과반수로 하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특성화중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및 학교 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기간 연장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68호,2015.2.23>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