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16>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2개 교육지원청) 〈개정 2014. 5.30〉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2007. 3.1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 7>
제5조(응시결격 사유) ① 「지방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 1.2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3, 2009. 1.23>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9.18, 2009. 1.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0. 7>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자격증사본(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도는 군복무확인서(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에 한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10조의2 (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한다. <개정 2005.10. 7, 2009. 1.23. 2012. 6.15>
1. 7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삭제 2005.10.7>, <신설 2009. 1.23>,
2.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삭제 2005.10.7.>, <신설 2009. 1. 23>,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 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03. 2. 3, 2009. 1. 23>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조 개정 2007. 3.1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1. 9. 1, 2011. 2.16, 2013. 2.28, 2014. 2.10>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신규임용시험((별표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2조의3(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 7개정 , 2007. 3.1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2조의4(시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등으로 인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시험을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영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개정 2005.10. 7. 2014.10.17>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 7, 2013. 2.2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 3.15, 2010. 2. 9. 2013. 2.28, 2014. 2.10>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6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경력경쟁임용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도서·벽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 삭제 ?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4] 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09. 1.23.>
제2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4. 2.10>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 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 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2조(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16>
제23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한다.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9.18, 2009. 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영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의 구성은 평가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엄선하여 구성하되, 상사, 동료, 부하 등으로 분류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6조(가점직위의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2.16>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의2(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개정 2010. 2. 9, 2013. 2.28>
부칙< 제575호,2013.2.28> 부칙< 제595호,2014.2.10>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609호,2014.10.17> 부칙< 제615호,2015.2.10.>(「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