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5. 2. 2>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2. 2>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524호,2006.11.10> 부칙< 제652호,2011.8.2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02호,2013.12.20>(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부칙< 제734호,2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