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주택법」, 「임대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자치구청장·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① 시장 등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공공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공공 및 기금의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투자기관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 주체는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 및 기금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투자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등 수립)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등의 체비지 등을 관련 규정 및 조례의 기준에 따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 등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비용·책임분담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이 때 주체간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법령의 준용)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약 및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① 시장 등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법」 제53조의2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격을 가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은 시장 등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안자 중에서 정한다.
④ 제3항의 제안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사회주택으로 활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용 지원)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 등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해당주택에 대한 관리비 등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부터 융자 또는 보조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도시·주택·경제·복지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에스에이치(SH)공사의 상임이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청년허브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주거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4. 그 밖에 주거관련 비영리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4.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5.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6.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제26조 (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28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