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6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245명 ?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12호,2013.11.27>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