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제주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제주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대외적으로 제주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 및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과장(담당관)이 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사무관이, 교육장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선정) 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야 한다.
2. 공적내용이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
4. 훈격이 표창대상자의 신분과 공적에 비하여 합당한지의 여부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도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포함)·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학교는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의 국장·과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도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표창대장)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소정 서식의 상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직속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22호,2008.1.9>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조례에 의하여 행한 포상의 추천 및 포상대상자의 선정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