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공공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430호,2010.12.30>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