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2010. 8. 19. 조3544, 2012. 6. 14. 조3712>
제2조(복무 선서)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2. 6. 14. 조3712>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9. 조3382, 2014. 12. 26. 조394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2012. 6. 14. 조3712, 2014. 12. 26. 조394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 10. 25. 조3062]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당을 지급하되,「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교육규칙」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까지 근무한 재택 당직자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04. 10. 25. 조3062] <개정 2007. 10. 4. 조3243, 2010. 8. 19. 조3544>
제10조(출장 공무원) ①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6. 조3949>
②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겸임 근무자)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기관장은 겸임 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 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직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014. 12. 26. 조3949>
제14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근무 시간등의 변경) 각급 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19. 조3382, 2013. 6. 13. 조3831>
제16조(휴가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0. 25. 조3062>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 기간·정직 기간·직위 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2. 6. 14. 조3712>
제19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연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 9. 16. 조2947, 2012. 6. 14. 조3712>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가 제출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16. 조294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1.「병역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 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 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 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조3949>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6. 조3949>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신설 2014. 12. 26. 조3949>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0. 4. 조3243, 2014. 12. 26. 조3949>
부칙< 제3382호,2009.3.19> 부칙< 제3544호,2010.8.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칙< 제3712호,2012.6.14>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부칙< 제3831호,2013.6.13> 부칙< 제3949호,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