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경상북도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9.26., 2012. 12. 24>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립유치원 및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수 및 학생수로 정한다.
2000.5.18., 2011.9.26., 2012. 12. 24>
②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⑤ 병설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다만,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에 두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 12.24>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대한 정당인의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퇴직) ① 유아 및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개정 2011.9.26., 2012. 12.24>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및「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5.18., 2011.9.26., 2012. 12.24>
1.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 및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유아 및 학생의 유치원 및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1.9.26., 2012. 12.24>
제12조(의사·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2. 12.24>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 및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다만, 유치원 및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 중심유치원 및 학교에서 비조리유치원 및 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유치원 및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 2011.9.26., 2012. 12.24>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6., 2012. 12.24>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지급 및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 12.24>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규정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381호,1996.4.1> 부칙< 제2481호,1998.4.9> 부칙< 제2519호,1998.11.23> 부칙< 제2636호,2000.5.18> 부칙< 제2999호,2007.11.1> 부칙< 제3268호,2011.9.26> 부칙< 제3381호,2012.12.24> 부칙< 제3603호,2014.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집회일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전일에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