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및 제10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05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교육과정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6인을 위촉한다.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3조의 청렴서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나 학교법인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학교 외에 재정결함지원을 받는 소속 학교로 전출할 법인전입금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학교등의 평가) ① 자율학교등에 대하여는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장이, 위원회평가는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③ 자체평가는 자율학교등의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평가는 학교 자체평가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간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청렴서약서 징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571호,2011.1.20> 부칙< 제680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