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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발령 2008. 2.15.] [환경부고시 , 2008. 2.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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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호, 2008. 02. 15 제정
1.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원칙
연혁
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연혁
나.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연혁
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연혁
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연혁
1)
각 측정소에서 1년(6개월)간 실측한 항목별 측정값중 유효측정시간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
연혁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연혁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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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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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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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입법 현황 목록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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