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6>
1. 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취입보,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보수·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보수·개량
[본조신설 2002.7.13]
제2조 (수혜면적기준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자격자"라 한다)중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3분의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자격자의 수혜면적의 합계가 당해 총수혜면적의 20퍼센트미만인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고, 그 동의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3.1.16>
제4조 (매립지등의 분양절차)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매립지등분양신청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분양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 및 임대기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매립지등의 매각방법등) <개정 1996.5.23>
①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한 구획단위」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공개경쟁에 의하되, 2회이상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대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5 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3년거치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계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부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고,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납부독촉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매수자가 납기별 매각대금 또는 이자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매각대금의 적립과 운용)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매각대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7.10.6>
제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농업기반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7서식의<%생략:서식4의1%><%생략:서식4의2%><%생략:서식4의3%><%생략:서식4의4%><%생략:서식4의5%><%생략:서식4의6%><%생략:서식4의7%> 농업기반시설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1부 다만, 용·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에는 지적도등본 1부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1부 다만, 용·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서류중 농업기반시설등록부의 경우에는 1부는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7조의2 (용수계획의 내용) 영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8.10]
제8조 (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10.6, 1999.5.17, 1999.12.31, 2003.1.16>
4. 먹는물관리법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 검사기관
제8조의2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16]
제8조의3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의2%> 농업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에 농업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6][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3.1.16>]
제8조의4 (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안도로·선착장·물양장·제방·선양장·방파제·방사제 등 연안시설의 정비
3.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정비
[본조신설 2002.7.13][제8조의3에서 이동 <2003.1.16>]
제9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개정 2000.8.10>)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10.6, 2000.8.10>
1.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서 정한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지역
2.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대상지역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제10조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
①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충당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④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건설한 농어촌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자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임차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관리비징수 및 관리방법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환지계획)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의하여 작성한다.
②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환지청산금의 징수·교부·공탁·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43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경작지확인)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실경작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실경작지확인신청서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동장을 거쳐 시장(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경작지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발급일부터 10일이내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지계획의 공고·고시) <개정 1997.10.6>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다.
제15조 (환지계획인가신청)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3.1.16>
1.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환지총계표
2.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환지계획일람표
3.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환지계획서
4.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평정가격표
5.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실경작지조서
6.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종전토지원부
7.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환지토지원부
8.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환지계획동의서
10. 농업기반등정비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 사본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양여 및 무상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무상양여조서 및 국공유지에 대신할 토지의 무상증여조서)
12. 사업시행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조서 및 도면(축척 1천200분의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타용도환지지정조서(법 제43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창설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입체환지토지조서(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환지부지정특례토지조서(법 제4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증환지지정조서(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환지계획인가통지)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인가서 사본에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 제4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사실을 인가권자에게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의<%생략:서식8의2%> 환지계획정정(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2000.8.10>
제18조 (환지사시험응시원서)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생략:서식25%> 같다.
[전문개정 2000.8.10]
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의 교부등)
①환지사시험의 합격결정은 시험종류별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시험별 40점이상 전시험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환지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경위서(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기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직접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3. 환지사자격증(분실하여 재교부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의2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①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생략:서식28의2%>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생략:서식28의3%>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28호의4서식의<%생략:서식28의4%>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0]
제19조의3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 등)
①환지업무대행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환지업무대행법인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환지업무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농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0]
제19조의4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본조신설 2000.8.10]
제20조 (권리변동의 신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권리변동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3. 처분의 제한내역(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5. 기타 농업·수산업·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농림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취득)
①법 제4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시설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의 무상취득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창설환지의 관리·처분) 법 제47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창설환지는 환지계획인가일부터 10년이내에는 당해사업계획으로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타용도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부지정등의 신청 또는 동의는 별지 제31호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다.
제26조 (증환지의 대상등)
①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제1항 각호의 대상자중 증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증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일시이용지지정총계표
2. 별지 제34호서식의<%생략:서식34%> 일시이용지지정일람표
3.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일시이용지지정계획서
4.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일시이용지지정전 토지조서
5.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일시이용지지정조서
6. 일시이용지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이용지 지정내역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생략:서식11의3%> 일시이용지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28조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 작성등)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영의제54조제4항의사록을 작성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제29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리·동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행정구역변경조서
2.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3. 행정구역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0조 (교환·분합의 인가신청)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생략:서식41%> 교환·분합인가(시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6, 2003.1.16>
1. 별지 제42호서식의<%생략:서식42%> 교환·분합계획서
2. 별지 제43호서식의<%생략:서식43%> 교환·분합계획동의서
4. 별지 제44호서식의<%생략:서식44%> 교환·분합계획협의완료증명서(2이상의 시·군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5. 별지 제45호서식의<%생략:서식45%> 교환·분합토지평정가격표
6. 별지 제46호서식의<%생략:서식46%> 교환·분합계획일람표
7. 별지 제47호서식의<%생략:서식47%> 교환·분합계획총계표
8. 별지 제48호서식의<%생략:서식48%> 교환·분합계획대상(예정)토지일람표
제31조 (교환·분합인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교환·분합의 인가는 별지 제49호서식에<%생략:서식49%> 의한다. <개정 1997.10.6, 2003.1.16>
제32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통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인가서 사본에 제30조제1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33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법·국세징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6>
제34조 (준용)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 및 환지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7조·제7조의2·제8조·제8조의2·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35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법의제66조제3항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별표 2.별표2 <개정 2003.1.16>
제36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법의제67조제1항휴양단지의 지정대상지역은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1.16>
1.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2.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3.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7조 삭제 <2003.1.16>
제38조 삭제 <2003.1.16>
제39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 <개정 2003.1.16>
①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5.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생략:서식50%>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생략:서식5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증서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1999.5.17>
제41조 삭제<1999.5.17>
제42조 삭제 <2003.1.16>
제43조 삭제<1999.5.17>
제44조 삭제<1999.5.17>
제44조의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법제75조제1항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생략:별표별표 4의2같다.별표4의2 <개정 2003.1.16>
[본조신설 1997.10.6]
제44조의3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7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3. 업무시설 및 공공용시설
[본조신설 2003.1.16]
제45조 (한계농지의 조사·고시 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③시장·군수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의 조사내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16]
제46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법 제79조한계농지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법의제80조제1항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6>
제47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대상) 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면적의 증감
[전문개정 2003.1.16]
제47조의2 (농림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변경의 범위) 영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2조제3호 라목의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2.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공사비의 증감(국비의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한한다)
3.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본조신설 2003.1.16]
제48조 (국공유지의 양여등)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생략:서식59%> 같다.
②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함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5호의 지적도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별지 제60호서식의<%생략:서식60%> 국공유지무상양여지조서
3.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③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는 별지 제61호서식과<%생략:서식61%> 같다.
④영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토지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62호서식의<%생략:서식62%>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지조서
2. 국공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⑤농림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생략:서식63%> 국공유지무상양여증서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국공유지갈음토지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요율등)
①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에 따른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 (허가취소등의 처분)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본조신설 1997.10.6]
제50조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등의 출입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읍·면의 사무소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제51조 삭제<1997.10.6>
제5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8.10]
제53조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본조신설 2003.1.16]
부칙 <제1207호,1995.8.12>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 2·제13조의 3·제14조·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제15조·제16조·제16조의 2·제16조의 3·제17조·제17조의 2 내지 제17조의 4·제25조·제26조·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 2·제31조·제32조·제32조의 2·제32조의 3·제38조·제40조·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 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6호,19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1997.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7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① 생략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71호,2000.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0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의 잔여기간에 그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년을,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을 각각 더한 기간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0.05-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전 이미 경과된 기간/365)+(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365)
부칙 <제1420호,2002.7.1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