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168호,2007.11.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