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본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며 그 만연을 방지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定義)
①본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우, 마(驢와 라를 包含한다), 면양, 산양, 돈, 견, 계, 칠면조, 아, 목 및 밀봉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우역, 탄저, 기종저, 우폐역, 비저, 구제역, 가성피저, 마전염성빈혈, 부루세라병, 우류행열, 류행성뇌염, 결핵병, 피로푸라즈마병, 아나푸라즈마병, 출혈성패혈증, 광견병, 돈코레라, 돈단독, 뉴캤슬병, 가금페스트, 가금코레라, 추백리, 부저병을 말한다.
제3조 (本法의 準用) 가축 기타의 동물에 있어서 가축전염병 이외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만연되어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과 질병의 종류, 지역, 기간을 정하여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가축전염병의 발생예방과 만연방지
제4조 (患畜의申告) 벌칙
①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管理者를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당해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같다),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철도, 선박,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운송업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업자는 당해가축을 발견한 후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운수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당해화물의 종착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 읍, 면장에게 할 수 있다.
③읍, 면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시장, 군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檢査, 注射, 藥浴 또는 投藥의 實施)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의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消毒方法等의 實施)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과 청결방법 또는 서, 곤충등의 구제방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家畜의 集合施設에 對한 設備)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경진회, 가축시장 기타 가축을 집합시키는 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隔離와 移動制限等)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가축의 격리, 억류를 명하거나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등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殺處分義務) 다음에 게기한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가축을 살처분하여야 한다. 판례 벌칙
2. 우역 또는 우폐역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제10조 (殺處分命令) 벌칙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가축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가축의 소유자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전항의 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당해가축을 살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가축방역관은 광견병예방주사를 마친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축견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억류, 박살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死亡申告)
①우, 마, 면양, 산양, 돈 또는 견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는 그 소유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가축의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구청장,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死體의 處分制限)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우, 마, 면양, 산양, 돈 또는 견의 사체는 수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전염병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이동, 해체, 매몰 또는 소각하지 못한다.
제13조 (死體의 燒却等)
①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단,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등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각 또는 매몰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제14조 (汚染物의 燒却)
①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의 소유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물품의 소유자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당해물품을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지 못하며 또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거나 또는 세척하지 못한다.
③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물품을 스스로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할 수 있다.
제15조 (發掘의 禁止) 제13조제1항, 전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을 매몰한 토지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16조 (畜舍의 消毒)
①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차는 기소유자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②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시설을 스스로 소독할 수 있다.
제17조 (航海中의 特例)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이 죽었을 때 물품, 축사 기타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가축, 물품, 시설의 소유자나 선장은 제1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家畜集合施設에 對한 停止, 制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 가축경진회, 가축시장, 도축장, 유류처리장, 축산물가공장 기타 가축을 집합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報告와 通報義務)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상황과 실시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있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례
제3장 수출입의검역
제20조 (輸入禁止) 판례 벌칙
①다음에 게기한 물품은 수입하지 못한다. 단,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부터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제21조제1항각호의 물품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②전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輸入을 爲한 檢疫證明書添附) 판례
①다음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以下 指定檢疫物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그 검역결과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것이 아니면 수입하지 못한다. 단,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동물, 그의 사체, 골, 육, 란, 피, 모와 그 용기 또는 포장
2. 전호에 게기한 물품을 제외하고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사료, 기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전항의 지정검역물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또는 비행장이외의 장소에서는 수입하지 못한다.
제22조 (輸入, 檢疫) 벌칙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가축검역소에 신고하여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가축방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품이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후 지체없이 그 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제23조 (郵便物로서의 輸入)
①우편물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때에는 소형포장물, 상품견본과 소포우편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현품을 첨부하여 가축검역소에 신고하고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③통관절차의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은 지정검역물을 넣거나 넣은듯한 소형포장물, 상품견본 또는 소포우편물의 송부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가축검역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축방역관은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소형포장물, 상품견본 또는 소포우편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제24조 (檢疫證明書의 交付等)
①가축방역관은 전2조의 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고 지정검역물에 락인 기타의 표시를 붙여야 한다.
②가축방역관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역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輸出檢疫)
①제2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가축방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가축방역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의 결과 그 물품이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檢疫手數料) 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역물의 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27조 (農林部長官의 指示)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발생 또는 만연으로 인하여 가축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제28조 (現場檢査等) 가축방역관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마장, 가축시장, 가축경진회장 기타 가축을 집합시키는 장소, 축사, 도축장, 유류처리장, 축산물가공장, 창고, 선차, 항공기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 동물 기타의 물품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여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동물의 혈액, 유즙등을 채취하거나 동물의 사체 기타의 물품을 수집할 수 있다.
제29조 (報告)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의 소유자, 수의사,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소유자, 경마장, 가축시장, 가축경진회 기타 가축을 집합시키는 시설자 또는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家畜防疫官)
①본법에 규정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 서울특별시, 도, 구, 시, 군, 읍, 면에 가축방역관을 둔다.
③가축방역관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축방역관은 본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處分의 承繼人에 對한 效力) 판례
①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부령이 규정하는 명령 기타의 처분은 당해처분의 목적이된 가축 또는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가축 또는 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관리시키는 경우에는 그 가축 또는 물품에 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명령 또는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補償金) 국가는 다음에 게기한 가축 기타의 물품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주사, 약욕,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사망한 동물 또는 사산하였거나 류산한 동물의 태아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품
제33조 (費用의 負擔)
①국가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였거나 매몰한 가축의 사체나 물품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각, 매몰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 약욕, 투약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4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역을 받음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
제35조 (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제3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나 제한에 위반한 자
제36조 (同前)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조제1항,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3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역을 받음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채취, 수집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에 허위의 진술을 한 자
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7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업무상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907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과 조선우결핵예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행정청의 처분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부령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