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14.10.20 규칙 제618호>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14개 교육지원청)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원 1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1.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2. 법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8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사의 경우 : 별표 1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1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단서신설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6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9.3.30 규칙 제50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해당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09.3.30 규칙 제506호>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 한다)
제12조(응시수수료)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13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 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제14조(시험위원) 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14.10.20 규칙 제618호>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제3차 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1. 위원의 과반수가 제16조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16조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 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1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18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 분야에서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⑦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14.10.20 규칙 제618호>
제20조(도서ㆍ벽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벽지의 범위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지역 소재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 등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나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ㆍ시설관리 ㆍ방호 및 선박직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14 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에 의한다.<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과 같다.<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2과 같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내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다.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한다)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3-1호, 제3-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7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10.06.30 규칙 제526호, 개정 '14.10.20 규칙 제618호>
제29조(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에 의한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7.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 <신설 '09.3.30 규칙 제506호>
제29조의2 (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다른규칙 개정 '11.02.15 규칙 제540호, 개정'14.10.20 규칙 제6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