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2항, 제74조제2항, 별표 5 및 별표 22의 규정과 소음· 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별표 3, 별표 11 및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차종"이라 함은 대기규칙 별표 5 및 소음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한 별표 1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동일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의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동일차종"(이하 "자기진단 동일차종"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의2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동일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정비"라 함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3. "연료장치"라 함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4. "유효수명기간"이라 함은 대기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보증기간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 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5의2. 경유사용자동차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공차중량"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6.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6의2. 경유사용자동차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제5의2호 규정에 의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7. "길들이기"라 함은 자동차가 제작된 후 160km을 초과하여 주행한 상태를 말한다.
8. "증발가스"라 함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9. "열화계수"라 함은 동일차종별로 유효수명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0. "주간 증발손실"이라 함은 연료장치가 노출됨으로서 낮동안 기온에 의하여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1. "주행손실"이라 함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2. "양산"이라 함은 인증받아 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인증"이라 함은 대기법 제48조제1항 및 소음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차종과 비교하여 별표 1의 동일차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차종이 받는 인증을 말한다.
14. "시험규정"이라 함은 대기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법을 말한다.
15. "매연여과장치"라 함은 자동차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필터 등으로 구성된 포집장치를 말한다.
제2조의2(자동차의 세부기준) 1. "대기규칙 별표5 비고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함은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중기, 로울러를 말한다. 다만, 대기규칙 별표20 라. 1)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건설기계는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에 한하고, "소음규칙 별표3 1. 비고 제3호 및 동표 2.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함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을 말한다.
2. "대기규칙 별표5 비고 제8호 규정에 의한 다목적형승용자동차" 및 "소음규칙 별표11 1. 나. 및 다. 비고 제5호 규정에 의한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라 함은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난한 도로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를 말한다.
3. "대기규칙 별표5 비고 제8호 규정에 의한 "승합차"라 함은 주로 사람의 수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로서 뒷부분이 상자형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4. "대기규칙 별표5 비고 제8호 규정에 의한 밴(VAN)"이라 함은 운전석과 화물칸이 나누어진 지붕이 있는 구조로 화물수송에 적합하거나 장의, 헌혈, 구급, 방송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특수용도의 자동차를 말한다.
5. "대기규칙 별표20 나. 3) 비고 제4호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좌석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단,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003년 1월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3(수입중고차의 적용기준) 대기규칙 별표 20 가목4) 가)의 비고 제9호 또는 대기규칙 별표 20 가목 5)의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관세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또는 관계서류(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해 외국에서 등록되어 운행되었음이 확인된 중고자동차
2. 외국에서 수입되었고 주행거리가 6,400Km를 초과한 자동차로서 시험 검사 담당자가 엔진상태, 외관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중고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
3.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중 주행거리가 6,400km를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로서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생략의 대표 차량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
제3조(인증생략자동차) 대기령 제41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6조의2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 공항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관세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 이하 공매되는 자동차(신규 제작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 등 공익목적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가 동일차종별로 연간 5대 이하가 제작(제작사가 실시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되거나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4.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제작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경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 등(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50대 이하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관련단체에 소속된 자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증받은 자동차와 동일차종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l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국립환경과학원장이 무작위로 1대를 선정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결과치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7. 제2조의2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건설기계"라 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기규칙 별표20 라.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8.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관세법 제96조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이사자로 분류되는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다만, 인증 신청일의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모델년도가 10년이 초과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규격) ①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3, 건설기계 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3의2와 같다.
②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동일차량을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보증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를, 불합격 차량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의 규격, 표지 및 편철은 별표 7과 같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증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시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3 규정에 의한 수입중고차가 부적합되어 재인증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자동차에 대한 인증(변경)신청 및 인증생략 신청은「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개별수입자로서 연간 수입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인증신청서의 사후제출 및 처리절차 등) ①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변경인증 신청서를 포함한다)중 자동차 배출가스·소음시험결과에 관한 서류는 인증시험을 실시한 이후 별도로 제출한다. 다만, 대기규칙 제70조제3항 단서 및 소음규칙 제41조제3항 단서규정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소음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대기규칙 제70조제1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및 인증생략신청시 첨부서류의 특례) 대기규칙 제69조제3항 규정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2.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자단체가 당해 구성원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제7조(수입자동차의 인증시험절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입자동차의 인증신청에 대한 서류검토결과 적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규칙 제70조제3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 자체 인증시험에 해당하거나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인증시험기관의 입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자동차 통관 후 시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자동차 배출가스·소음시험결과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규정에 의한 작동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있음을 명시할 것.
제8조(인증내용의 변경) ①대기법 제48조제2항 및 소음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신청의 시험대상은 인증받은 기본차종과 동일차종범위 내에서 별표 9의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전에 변경 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변경되면서 별표 9의 항목이외의 사항이 추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2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인증받은 내용의 변경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9조 및 소음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본차를 양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차종을 변경하거나 동일차종 전체에 공통되는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차종에 변경된 내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차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소음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규정에 의한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차종의 변경 및 기본차종에 변경된 내용을 교체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자동차의 인증시험 특례) 대기규칙 제70조제1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을 인증시험기관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대기규칙 제70조제3항 또는 소음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그 측정결과가 대기규칙 제67조 또는 소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 이내이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그 측정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험 성적을 인정하기로 상대국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제10조(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련된 장치 및 부품 등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동차개별수입자는 당해차량의 배출가스 부품성능보증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의 안내서는 대기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내용의 표시) ①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는 대기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령 제4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중량자동차는 직접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시험의 보고) 대기규칙 제70조제4항 또는 소음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 결과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6의2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 및 제16호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증대장의 작성)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71조 또는 소음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에 의한 인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그 차종의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개별차량용 인증서 및 인증생략서를 교부한 경우는 인증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방법
제14조(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대 동력계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대상차량 1대를 대표차종으로 선정한다.
4.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의 원동기중 다음 각 호의 차종별로 각목의 순서에 따라 시험대상원동기 1기를 대표로 선정한다.
가. 최고 토오크시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마. 흡기 공급 펌프가 없거나 용량이 가장 적은 펌프를 사용하는 원동기
제14조의2(수입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대동력계 또는 원동기동력계와 소음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및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 자동차와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 동일사양의 엔진장착)에 한해 시험자동차를 포함하여 10대(이륜자동차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는 20대)까지 인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대수가 10대(이륜자동차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는 2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대(이륜자동차 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내 하역장비용 건설기계는 20대)마다 검사대수를 1대씩 추가(최초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하여 검사하되, 검사차량중 불합격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차량검사대수를 2배로 늘려 재시험을 실시한다.
1. 제2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동차
2. 수입중고건설기계중 운행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새원동기로 교체한 건설기계로서 원동기제작자로부터 구매일, 엔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생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자동차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의 동일성, 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을 포함한 외관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소음시험자동차의 선정)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대상차량 1대를 대표차종으로 선정한다.
3. 최종 기어비율(오버드라이브 포함한다)이 가장 높은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제16조(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 ①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시험을 하기 위한 자동차는 동일차종 중에서 원동기 장치조합(Engine System Combination)을 대표하는 자동차로서 예상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종과 엔진배기량이 동일한 자동차 1대를 대표차종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변속기 형태, 연료장치 및 관성중량등급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내구성 시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의 추가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차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양산중인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최근 데이터로 갱신하기 위하여 시험용 자동차를 선정할 경우 생산라인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내구성시험의 실시 등) ①자동차 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동일차종별로 내구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연간 예상판매량이 5천대이하이거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구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기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대기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동일차종별로 내구성시험을 실시한 차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생산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 규정의 자동차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하는 주행은 별표 11의 내구성시험 운전계획 또는 별표 12의 개선내구성시험 운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주행은 자동차 공차중량을 45kg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실측 공차중량에서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 제작자는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동일차종의 범위내에서 인증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구성 시험에 대한 최종보고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작단계에서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의 경우 매연여과장치의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11의 2 건설기계 내구성 시험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출가스 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①인증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이와 상응한 방법으로 6,400(±±400)km까지(ECE15+EUDC 모드로 측정하는 자동차는 3,000km 이상) 주행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전부하 50시간을 포함한 100시간까지 원동기 운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인증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의 경우 길들이기의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길들이기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연료장치중 연료탱크의 재질 및 용량, 기화기, 캐니스터의 용량 변경 등 증발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증시험기관은 대기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과 관련한 배출가스시험에서 길들이기를 하지 않거나 길들이기를 하였더라도 증발가스관련 항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증발가스시험을 생략한다.
④인증시험기관은 대기규칙 제71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개별차량용 배출가스인증서 발급을 위한 시험의 경우 길들이기, 증발가스 및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시험을 생략한다.
⑤ 인증시험기관은 대기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과 관련한 배출가스시험에서는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시험을 생략한다.
제19조(내구성 시험 자동차 주행 및 원동기 운전) ①자동차 제작자는 차대 동력계를 사용하는 내구성 시험의 경우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운전계획에 의하여 대기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까지 주행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만km이상 8만km미만인 경우에는 8만km까지 주행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있어서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따라 다음의 주행거리(±400km)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③자동차 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하는 내구성 시험의 경우 1200 시간까지 원동기 운전을 전부하로 실시하고, 각각 25시간, 125시간, 250시간, 500시간, 1000시간, 1200 시간 전후에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한다.
④배출가스 시험을 ECE15+EUDC모드로 측정하는 경우의 내구성 시험은 0km에서 최초 시험을 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거리까지 매 10,000km(±400 km)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단 0km의 배출가스 시험결과는 열화계수 산정시 제외하며, 매 10,000km마다 실시하는 배출가스 시험은 1회 측정값이 모두 규제치 이하일 경우에는 1회에 종료할 수 있다.
⑤ 건설기계 제작자는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한 실차 주행 내구성 시험의 경우 실차시험 전·후에 매연여과장치 장착 및 미장착 시 "원동기동력계를 사용하여 배출가스 시험을 하는 KC1-8모드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출력시험을 실시한다.
제20조(소음인증시험)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인증시험은 소음·진동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검사방법에 의한다.
제21조(인증시험의 인력·장비 관리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사별로 3년마다 1회씩 자체 시험장비의 적정유지·관리여부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입회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대기규칙 별표 22 및 소음규칙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자동차제작사의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와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여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외국의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인력은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 교육경력 및 학력 등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자동차가속주행소음시험도로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2조(인증시험기관 등) ①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6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의 지역적 균형, 시험검사수요 및 연간검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검사시설 및 인력이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대기규칙 제67조 및 소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적합한 자동차로 판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시험대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시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인증시험기관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장비, 기술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 장관은 인증시험기관별로 매 1년마다 검사장비 및 인력의 적정 유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인증시험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검사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인증시험의 종류)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신규인증시 대표차종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신규인증대상 자동차가 기 인증받은 자동차와 비교하여 별표 1의 동일차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3. 자동차 제작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자동차제작사에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자동차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의 자동차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외국 자동차(원동기)제작사의 설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시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원동기 동력계를 이용하는 인증시험으로서 자동차(원동기) 제작사가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5. 국립환경과학원 소관의 원활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③대기규칙 제72조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시험 및 같은규칙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시험 및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가 자체 설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23조(열화계수의 산정 등) ①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화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인증시험은 별표 1의 동일차종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열화계수(이하 "지정열화계수"라 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2)의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엔진(차명, 연료, 배기량 등)을 사용하여 내구성시험을 완료한 자동차의 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1. 휘발유, 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휘발유·알콜·가스를 혼합 또는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또는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전 영역에서 희박연소 방식을 적용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되,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한 자동차가 연간 판매실적이 5천대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내구성시험을 실시하여 산출한 열화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5천대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열화계수 산출이전까지는 지정열화계수보다 20% 높은 열화계수를 적용한다.
④열화계수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내구성 시험중 배출가스 시험결과 전부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직선을 구하고, 그 회귀직선에서 6,400km 주행시점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와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의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다음 각호 1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을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으로 나눈 수치로 한다.
2. 증발탄화수소 및 매연의 열화계수는 유효수명기간의 마지막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에서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회귀직선상의 배출가스량을 뺀 수치로 한다.
⑤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 시험치는 한국공업규격(KSA0021)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연 항목의 시험결과는 정수로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3자리로 하고, 산정된 시험치가 1보다 작을 때에는 1로 한다.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2자리로 하고,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제3장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
제24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대상 자동차) 대기규칙 제6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는 별표13과 같다.
제25조(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규격) ①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14와 같다. 다만,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진단 동일차종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동일차종 분류기준에 불구하고 감시대상부품 및 계통에 대한 기술적 해설자료와 자체시험결과 및 기술적 설명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신청서의 작성방법은 별표4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의 규격, 표지 및 편철은 별표15과 같다.
제26조(인증신청서의 사후제출 및 처리절차 등) ①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서(변경인증 신청서를 포함한다)중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에 관한 서류는 인증시험을 실시한 이후 별도로 제출한다. 다만 대기규칙 제70조제3항 단서규정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대기규칙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내용의 변경) ①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인증받은 내용의 변경을 보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9조 및 소음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기본차를 양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차종을 변경하거나 동일차종 전체에 공통되는 사항의 변경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차종에 변경된 내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차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해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규정에 의한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차종의 변경 및 기본차종에 변경된 내용을 교체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의한 오작동 경고등 점등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자동차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부착여부 표시) ①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는 대기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령 제4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의 표시는 원동기 정비시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제30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의 보고) 대기규칙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의 결과보고는 별지6의8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 간이시험의 결과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 자동차의 선정 등)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고려하여 자기진단 동일차종중 가장 복잡한 작동방법 및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동차를 시험차량으로 선정한다.
제32조(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의 실시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기진단 동일차종별로 시험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구성 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자기진단동일차종별로 다음 각호의 항목중 임의로 선택된 1개의 항목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받아야한다. 다만,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지단 동일차종의 경우에는 동일차종 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작동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기타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나. 촉매 및 매연후처리장치 감시장치. 다만, 장착된 자동차에 한한다.
다. 기타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중고차 및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에 대신하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간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시 오작동 재현을 위한 부품, 장치 및 기술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동안에 자기진단동일차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구성시험에 대한 최종보고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검증
제33조(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검증 등) ①선택적 촉매장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가 부착되어 2008년 8월부터 제작되는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대기규칙 제69조 제1항 제1호 서류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2. 요소수용액 충전 및 저감장치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출력제한 기능
3. 불량요소수용액 사용 및 저감장치의 임의탈거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
②제1항 제2호의 출력제한은 전구간의 엔진회전수에서 전부하 토크의 60%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차량총중량 16톤이하 대형 및 초대형 화물자동차와 차량총중량 7.5톤 이하 대형승용자동차는 75%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을 실시함에 앞서 제1항 각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촉매 및 필터가 적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중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대기규칙 제69조 제1항 제1호 서류에 해당 차종의 결함확인검사기간 동안의 장치내구성검증자료가 포함되어야한다.
⑤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가 부착되었으나, 제1항의 기능이 없이 생산된 차량은 2008.8.1부터 90일이내에 출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시험자동차의 정비
제34조(정기정비) ①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시험중에 안내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표 17의 정비항목을 정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②자동차 제작자는 원동기 변속기의 윤활유 주입과 윤활유 필터의 교환 또는 정비를 안내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동기 공회전속도 및 공기·연료 혼합비의 재조정은 안내서에 정하는 바 외에 처음 8,000km 주행 중에 한번 더 정비할 수 있다.
제35조(수시정비) ①자동차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시험중에 실시하는 정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정비외에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점화플러그 또는 분사장치가 계속해서 실화현상을 보일 경우 교환
2. 시동이 자주 정지되거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매연이 배출될 경우 저온시동 촉진장치의 재조정
3. 원동기의 공회전 속도가 기준속도와 300rpm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동이 자주 정지될 경우 공회전 속도 재조정
4. 촉매전환장치의 부품결함이나 정기정비의 필요성에 의한 경보가 표시될 경우 내구성 시험중의 1회 정비
②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동기, 배출가스 제어장치 및 연료장치 등에 대하여 정비를 할 수 있다.
1. 부품의 결함, 장치의 기능이상을 수리하더라도 시험자동차가 사용중인 차량을 계속 대표하고 연소실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예비판정을 한 경우( 다만, 점화플러그, 연료분사장치 또는 제거 가능한 예연소실의 제거나 교환을 제외한다.)
2. 계속되는 실화, 원동기 정지, 과열, 연료의 누출, 오일압력의 저하, 충전 표시의 경보와 같은 명백한 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정비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연료 증발가스 제어장치에서 연료의 냄새, 연료, 윤활유 등의 누출 등이 있어 이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③자동차 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험자동차의 내구성 시험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비 경보표시가 있을 경우 3회까지 정비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명백한 기능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수리하여도 배출가스 시험결과에 대표치를 얻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정비자료의 보관 및 제출) 자동차 제작자는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자동차에 실시한 정비기록 등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인증시험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정비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 자동차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시험자동차를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를 할 경우 정비 전·후에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결과를 열화계수 산정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비를 실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의 1의4호 및 7호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 1회 측정값이 규제치 이하일 경우 1회에 종료할 수 있다.
제6장 인증 및 인증생략 여부의 결정
제38조(배출가스·소음인증의 적합여부 판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가 대기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가 시험규정에 의한 정상작동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경우
제18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에서 구하여진 측정치×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제18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에서 구하여진 측정치+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가 소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이하일 때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대기규칙 제70조제1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대기규칙 별표 5의 자동차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엔진에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생략 자동차중 대기령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생략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1. 대기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공차중량 2.5톤 및 총중량 3.5톤의 초과)를 달리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
2.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고시에서 정하는 무부하급가속 측정방식으로 측정한 결과치가 대기규칙 별표 20에서 정하는 제작자동차 출고시 매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⑤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자동차가 제작사가 양산중인 차량에서 제3항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생략 자동차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인증생략시 제출된 자동차의 용도를 명기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매연여과장치 장착 건설기계가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시험결과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차내구시험결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부적합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인증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1. 실차시험전·후에 매연여과장치 장착 및 미장착 시 출력이 5%이상 감소
2. 비정상적인 배압 및 배기가스 온도 급격한 상승 또는 엔진제작사가 제시한 배압 상한치(설계표준)를 벗어난 경우
3.최초 1회 매연시험 결과보다 각 회 결과가 10% 이상 초과할 경우
1. 당해 항목이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산소센서, 촉매 및 실화 감시장치, 경유자동차의 경우 감시를 전혀하지 못하거나, 오작동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감시장치를 제외한 항목인 경우
2. 당해 항목에 적용한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적의 기술로 판단되며, 감시요구조건 만족을 위해 수행한 제작자의 개발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제작자가 부적합 감시항목에 대한 설명과 인증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항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배출가스자기진단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감시항목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9조(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인증 신청) ① 자동차 제작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판정 자동차가 동일 차종의 자동차를 대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인증받고자 했던 자동차의 내구성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하여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 중, 제37조 1항에 의한 적합여부 판정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만족하였으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 간이시험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한해 재인증신청 없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 간이시험에 대해서만 재시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제2007-143호,2007.9.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