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7-125호,2007.8.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