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3>
제2조(적용원칙) ①이 기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평가서 보완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작성을 위한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개정 2007.8.13>
②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①발주자는 대행비용 산정시 평가대상사업지역이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속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질항목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기술인력 등급별로 각각 4인일(人日) 이하의 범위안에서 실제 필요한 소요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2. 관계기관과 할당부하량 등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필요한 자료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후 정산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항목 :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안 및 해상에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 또는 대규모 해상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평가대상사업의 주변해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기타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현저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평가대상 사업규모가 별표 2에 규정한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의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당해사업 규모, x1 : 작은 규모, x2 : 큰 규모
y : 당해사업 할증율, y1 : 작은 할증율, y2 : 큰 할증율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최근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7.8.13>
②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및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의 할증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③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07.8.13>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3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측정대행업체 단체(전국자가측정대행자협의회)에서 제시하는 측정수수료를 참고하여 실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5.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와 추가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후 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조사"라 한다)의 대행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부칙<제2007-124호,2007.8.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환경질 측정분석비에 대한 적용례)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적용한다.